202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변경 사항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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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,009회 작성일 20-07-15 13:12본문
▣ 202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변경 사항 알림 ▣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
법정 의무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미 이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)
※ 보수교육 관련 문의 :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(☎055-299-1518)
첨부파일
- 202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변경 사항 알림.hwp (160.5K) 3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07-15 13:12:16
- 붙임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변경 실시계획.hwp (97.5K) 3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07-15 13:12:16
- 붙임2 202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주요개정 사항.hwp (73.5K) 2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07-15 13:12:16
- 붙임3 202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2차 개정.hwp (3.6M) 2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07-15 13:12: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