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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변경 사항 알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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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,009회 작성일 20-07-15 13: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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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202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변경 사항 알림

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

법정 의무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미 이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)


※ 보수교육 관련 문의 :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(☎055-299-1518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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