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4년 신청사업 공모 및 배분사업 설명회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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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6회 작성일 23-07-18 17:48본문
2024년 신청사업 수행기관 공모 안내
2024년 신청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, 지원내용 및 기준, 유의사항 등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온라인배분신청(http://proposal.chest.or.kr/)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Ⅰ. 사업개요
사업명 | ⚬ 2024년 신청사업 | |||||||||||||||||||||
사업개념 | ⚬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 | |||||||||||||||||||||
사업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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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 |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・기관・단체 및 시설 | |||||||||||||||||||||
신청기간 | ⚬ 공고일자 : 2023. 7. 18.(화) ⚬ 신청기간 : 2023. 7. 25.(화) 09:00 ~ 8. 17.(목) 18:00 ※ 신청마감일인 2023. 8. 17.(목) 18:00 정각에 온라인배분신청이 자동 종료되며, 종료된 이후 등록 및 수정 불가함 | |||||||||||||||||||||
제한사항 | ⚬ 기능보강사업 신청 불가 ⚬ 단순 물품 구입 후 배분하는 사업 지원 제외 ⚬ 단순 운영비, 임차보증금, 임대료, 시설입소자 개인 지원 제외 | |||||||||||||||||||||
사업기간 | 2024. 1. 1. ~ 2024. 12. 31.(12개월) _ 사업기간 변경 불가 | |||||||||||||||||||||
지원제외 대상 | ◦동일한 사업으로 국가・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(다만,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) ◦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◦정치・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◦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◦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◦모금회의 제재조치에 따른 배분대상 제외기간에 배분 신청한 경우 ◦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| |||||||||||||||||||||
신청방법 | ⚬ 온라인배분신청(http://proposal.chest.or.kr)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- 온라인배분신청(http://proposal.chest.or.kr) > 진행중인 사업 > 사업명 선택 > 신청하기 지회 “경남” 필수 선택 ⚬ 온라인배분신청(http://proposal.chest.or.kr)시스템의 회원가입을 반드시 사전에 완료해야만 신청 가능 ⚬ 사업신청방법 세부사항 : 온라인배분신청 ‘공지사항’에 게재된 ‘온라인배분신청 매뉴얼’ (2023.06.30. 게시글) 참고 ※ 신청기관명(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)과 온라인배분신청의 기관명 일치여부 확인 | |||||||||||||||||||||
심사방법 | ⚬ 서류심사, 면접심사 등 ※ 일부 심사 계획은 변동 될 수 있음. ⚬ 심사결과 : 홈페이지 및 온라인배분신청 공지 | |||||||||||||||||||||
향후일정 |
※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| |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
- 붙임1 2024년 신청사업 공고문.hwp (98.5K) 9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7-18 17:48:02
- 붙임2 2024년 신청사업 사업계획서 양식.hwp (301.0K) 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7-18 17:48:02